공지 암울했던 7년... 뒤늦은 '사필귀정' 2022.02.18
본문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겠지만, 미모의 연기자에 벤처사업가로도 성공가도를 달렸던 탤런트 김영애씨가 오랜기간 암투병 끝에 2017년 4월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김영애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던 황토팩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느닷없이 황토팩에 유해 중금속이 함유되었다는 언론보도로 한순간에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뒤늦게 무해 판정을 받아 오명을 벗었으나 오랜 소송을 진행해 온 후유증이 암 발병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영애씨와는 다른 사례지만,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쳐 KS인증을 받은 당사의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가 위조 되었다거나 KS 인증서를 부정발급 받았고, 국방부에 부정 납품하였다는 허위사실과 당사의 국방기술이 미국회사의 기술을 훔치거나 복제했다는 악의적인 허위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하고, 심지어 당사의 거래처와 공공기관에 허위 투서를 일삼아 온 대전의 「주식회사 한00지연구소 대표 김00」와 「해당 언론사」 및 「보도한 기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었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여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비록 사필귀정으로 악의적인 음해는 밝혀졌지만, 피고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근거만 제시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2015년부터 7년간 진행된 민,형사 소송으로 당사는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아무리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킨 허위사실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기관들에 대해 악의적인 음해였다는 사실을 알릴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고,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더라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듯이 피해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만시지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참고가 되길 바랄 뿐이다.
김영애씨와는 다른 사례지만,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쳐 KS인증을 받은 당사의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가 위조 되었다거나 KS 인증서를 부정발급 받았고, 국방부에 부정 납품하였다는 허위사실과 당사의 국방기술이 미국회사의 기술을 훔치거나 복제했다는 악의적인 허위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하고, 심지어 당사의 거래처와 공공기관에 허위 투서를 일삼아 온 대전의 「주식회사 한00지연구소 대표 김00」와 「해당 언론사」 및 「보도한 기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었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여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비록 사필귀정으로 악의적인 음해는 밝혀졌지만, 피고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근거만 제시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2015년부터 7년간 진행된 민,형사 소송으로 당사는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아무리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킨 허위사실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기관들에 대해 악의적인 음해였다는 사실을 알릴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고,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더라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듯이 피해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만시지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참고가 되길 바랄 뿐이다.
첨부파일
- 첨부_업무방해 명예훼손 판결문_발췌.pdf (1.3M)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8 14: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