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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부풀린 낙뢰보호기' 개발업체 대표 '징역 7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2-20 15: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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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부풀려 낙뢰보호기 구매 업체 등을 속인 대전의 낙뢰보호기 개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기술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낙뢰보호기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기술력을 부풀려 제조 원가를 높인 낙뢰보호기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탑재된 낙뢰보호기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C 기관에 신규 연구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등 1억3600만 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08년 3월 '방어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 및 그 제어회로'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고, 같은해 8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기술인증(NET)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낙뢰보호기에 적용해 제품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GCA'라고 지칭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자료, 각종 사업제안서 등에 자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홍보해 낙뢰보호기 구매 업체와 조달청, 공공기관 등을 기망하고, 대전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기소했다.

피고인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인정할 수 없다, 말이 안된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약 16억 원의 수익금을 배당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지급했다"며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조달청과 지자체 등을 기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죄의식이 전혀 없다"며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사가 개발한 서지보호기 제품이 특허기술이 구현된 우수한 제품인 것 처럼 기망해 10년에 걸쳐 2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능과 안정성이 불량한 피고인의 제품을 구매한 국가 기관과 업체가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 제품이 설치된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데는 신기술 인증이나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심사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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